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인증,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,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·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,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ㅇ 「항공안전법」 제23조 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ㅇ 「항공안전법」 제20조, 제22조, 제27조, 제28조, 제108조 제1항, 제124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52조에 따른 증명, 승인,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ㅇ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ㅇ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ㅇ 국가, 지방자체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